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입력 2024.06.02 (17:20)
수정 2024.06.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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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출석 전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와 피해 여성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박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피해 여성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출석 전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와 피해 여성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박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피해 여성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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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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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2 17:20:13
- 수정2024-06-02 17:35:37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출석 전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와 피해 여성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박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피해 여성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출석 전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와 피해 여성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박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피해 여성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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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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