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4.06.02 (21:43) 수정 2024.06.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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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59살 조 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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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 ‘집행유예’
    • 입력 2024-06-02 21:43:20
    • 수정2024-06-02 21:52:3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59살 조 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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