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은 ‘무효’

입력 2024.06.03 (08:27) 수정 2024.06.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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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교수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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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은 ‘무효’
    • 입력 2024-06-03 08:27:18
    • 수정2024-06-03 09:07:54
    뉴스광장(광주)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교수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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