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음 달까지 공직자 갑질 집중신고 받아
입력 2024.06.03 (10:12)
수정 2024.06.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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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 등 공직 현장의 직무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3)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계약업체,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 행위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하 직원이나 계약업체,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 행위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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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다음 달까지 공직자 갑질 집중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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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0:12:21
- 수정2024-06-03 11:59:22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 등 공직 현장의 직무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3)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계약업체,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 행위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하 직원이나 계약업체,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 행위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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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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