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관리비 횡령’ 빌라 관리인 벌금형 선고
입력 2024.06.03 (10:24)
수정 2024.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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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관리인 4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창원 진해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9차례에 걸쳐 입주민 관리비 천9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창원 진해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9차례에 걸쳐 입주민 관리비 천9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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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관리비 횡령’ 빌라 관리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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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0:24:51
- 수정2024-06-03 12:00:28
창원지법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관리인 4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창원 진해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9차례에 걸쳐 입주민 관리비 천9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창원 진해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9차례에 걸쳐 입주민 관리비 천9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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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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