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책임’ 법률 자문
입력 2024.06.03 (10:26)
수정 2024.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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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가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86억 원의 보상비 책임을 놓고 지난주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중순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7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법률 자문도 없이 승인해, 도의회 상임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애초 공사기한은 지난달 10일까지였으며, 경남개발공사가 공사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가 약 56억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중순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7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법률 자문도 없이 승인해, 도의회 상임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애초 공사기한은 지난달 10일까지였으며, 경남개발공사가 공사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가 약 56억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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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개발공사,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책임’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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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0:26:21
- 수정2024-06-03 12:00:29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86억 원의 보상비 책임을 놓고 지난주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중순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7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법률 자문도 없이 승인해, 도의회 상임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애초 공사기한은 지난달 10일까지였으며, 경남개발공사가 공사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가 약 56억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중순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7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법률 자문도 없이 승인해, 도의회 상임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애초 공사기한은 지난달 10일까지였으며, 경남개발공사가 공사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가 약 56억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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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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