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은 ‘무효’
입력 2024.06.03 (10:48)
수정 2024.06.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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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교수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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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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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0:48:25
- 수정2024-06-03 12:01:44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교수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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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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