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사 주차료 인상 추진
입력 2024.06.03 (11:19)
수정 2024.06.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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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청사의 주차난이 심해져 주차료를 근처 사설 주차장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1일 최대 주차 요금 13,200원 상한을 없애고, 1시간 무료 이용 뒤 10분에 200원씩 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원 방문 확인증이 있거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온 운전자의 주차료는 최장 2시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1일 최대 주차 요금 13,200원 상한을 없애고, 1시간 무료 이용 뒤 10분에 200원씩 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원 방문 확인증이 있거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온 운전자의 주차료는 최장 2시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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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사 주차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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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1:19:56
- 수정2024-06-03 12:06:50
충청북도는 청사의 주차난이 심해져 주차료를 근처 사설 주차장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1일 최대 주차 요금 13,200원 상한을 없애고, 1시간 무료 이용 뒤 10분에 200원씩 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원 방문 확인증이 있거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온 운전자의 주차료는 최장 2시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1일 최대 주차 요금 13,200원 상한을 없애고, 1시간 무료 이용 뒤 10분에 200원씩 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원 방문 확인증이 있거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온 운전자의 주차료는 최장 2시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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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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