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입력 2024.06.03 (14:58) 수정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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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인들의 권익을 확대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와 연기자 각 1종)을 오늘(3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등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하되,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 합의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게 했으며, 반대로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전속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 협회, 단체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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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 입력 2024-06-03 14:58:01
    • 수정2024-06-03 15:00:27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인들의 권익을 확대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와 연기자 각 1종)을 오늘(3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등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하되,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 합의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게 했으며, 반대로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전속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 협회, 단체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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