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대리 수술”…병원장 등 재판행

입력 2024.06.03 (17:23) 수정 2024.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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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관절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해당 병원 원장 A 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인공관절과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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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병원장 등 재판행
    • 입력 2024-06-03 17:23:57
    • 수정2024-06-03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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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을 받은 관절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해당 병원 원장 A 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인공관절과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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