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45분 만에 검거

입력 2024.06.03 (17:48) 수정 2024.06.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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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비 등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5분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는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보호관찰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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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45분 만에 검거
    • 입력 2024-06-03 17:48:44
    • 수정2024-06-04 13:39:20
    사회
살인 예비 등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5분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는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보호관찰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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