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 잠정 중단 선언…대북단체들, ‘계속 살포’ 입장 고수

입력 2024.06.03 (19:10) 수정 2024.06.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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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던 북한이 어젯밤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오물 풍선을 100배로 보낼 거라고 엄포를 놨는데,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에만 약 천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

그런데 어젯밤 돌연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다시금 백 배로 오물 풍선을 살포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온 북한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는 풍향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해 외부 정세와 무관하게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단체 역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전단을 다시 날려 보낼 거라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 풍선에 대해 사과하면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자극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간의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중대한 위험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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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오물 풍선’ 잠정 중단 선언…대북단체들, ‘계속 살포’ 입장 고수
    • 입력 2024-06-03 19:10:06
    • 수정2024-06-03 19:56:12
    뉴스 7
[앵커]

지난 주말 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던 북한이 어젯밤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오물 풍선을 100배로 보낼 거라고 엄포를 놨는데,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에만 약 천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

그런데 어젯밤 돌연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다시금 백 배로 오물 풍선을 살포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온 북한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는 풍향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해 외부 정세와 무관하게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단체 역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전단을 다시 날려 보낼 거라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 풍선에 대해 사과하면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자극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간의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중대한 위험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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