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낚시 어선 안전사항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24.06.04 (07:56)
수정 2024.06.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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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별미인 한치잡이 철을 맞아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항 위반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와 과속 운항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특히 승선 인원 초과 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와 과속 운항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특히 승선 인원 초과 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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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낚시 어선 안전사항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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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4 07:56:48
- 수정2024-06-04 08:11:13
여름철 별미인 한치잡이 철을 맞아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항 위반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와 과속 운항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특히 승선 인원 초과 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와 과속 운항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특히 승선 인원 초과 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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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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