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천법 위반’ 도로공사·두산에너빌리티 고발

입력 2024.06.04 (08:23) 수정 2024.06.04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천군이 지난달 대양면 마을 침수 피해와 관련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당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용 임시도로를 높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임시도로에 하천물이 가로막히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합천군, ‘하천법 위반’ 도로공사·두산에너빌리티 고발
    • 입력 2024-06-04 08:23:22
    • 수정2024-06-04 08:56:20
    뉴스광장(창원)
합천군이 지난달 대양면 마을 침수 피해와 관련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당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용 임시도로를 높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임시도로에 하천물이 가로막히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