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천법 위반’ 도로공사·두산에너빌리티 고발
입력 2024.06.04 (08:23)
수정 2024.06.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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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지난달 대양면 마을 침수 피해와 관련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당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용 임시도로를 높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임시도로에 하천물이 가로막히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당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용 임시도로를 높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임시도로에 하천물이 가로막히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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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하천법 위반’ 도로공사·두산에너빌리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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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4 08:23:22
- 수정2024-06-04 08:56:20
합천군이 지난달 대양면 마을 침수 피해와 관련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당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용 임시도로를 높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임시도로에 하천물이 가로막히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당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사용 임시도로를 높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임시도로에 하천물이 가로막히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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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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