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정치권 감세 움직임

입력 2024.06.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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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감세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론을 꺼냈고요. 국민의힘도 종부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 전개될 감세 논의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우선 세수가 좀 작년 해에 54조가 모자랐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세수 상황부터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식 : 세수는 세율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특히 4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면 작년보다 한 8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대개 법인세가 많이 줄어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좀 줄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세수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수 펑크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정식 : 뭐 하반기 수출만 잘되면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니까 그렇게 아주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유가하고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어쨌든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았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죠?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빚을 낸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네, 재정 적자가 생기는 거죠.

▷ 고성국 :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네요.

▶ 김정식 : 지금 코로나의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 건전도에는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였는데 작년에 정부는 3.9%로 이걸 줄였거든요. 그래서 3%가 물론 크리티컬한 밸류인데 지금 코로나 후유증을 고려하면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식 : 감세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앞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화에다가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세금을 너무 높인 상태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심화돼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세수 부족을 메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세 문제를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부터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먼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했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뜨겁게 불붙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 김정식 : 종부세는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2005년에 도입했는데 원래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세대당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려서 지금은 1인당 인별 과세입니다. 1인당 주택 수에 대해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와서 주택 가격이 2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종부세 기준으로 하면 부자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도 전부 다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은 이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유 주택 합산 금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 과세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아까 2005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종부세를 도입할 때도 징벌적 과세는 안 된다 이런 반대론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부자한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한 7억짜리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100억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1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그런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1주택자니까 여러 가지 공제 혜택으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지방에 싼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까지 모두 부자가 아닌 사람도 종부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군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이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실거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종부세나 양도세,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도 잘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 아무리 주택 금액이 높아도 거의 90% 종부세를 면제해주게 돼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가격이 아무리 고가라도, 100억짜리 주택이라도 양도 차액의 80%를 장기 보유하면 공제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고 공정 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거기서 말씀하신 장기 보유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정식 : 대개 15년 정도를 보고 있죠. 그리고 고령자는 65세, 70세 이렇게 나이별로 차등하게 돼 있는데 75세 이상이고 15년 보유 주택이면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90% 종부세를 공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형평 과세에 어긋나는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러면 교수님 기왕에 이제 이게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종부세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손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십니까?

▶ 김정식 :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 기준해서.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아주 고급 외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중고 자동차를 아주 그냥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고 자동차는 배기량이 크다 이거죠, 옛날 거라서. 그래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아주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중고 자동차 배기량 많은 거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더 내게 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과세 기준을 보유 금액 합산 기준으로 하면 주택 수 기준에서 이걸로 바꾸면 공정 과세가 되고 주택 수가 많고 또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세도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억까지는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도 세금을 내게 만드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 고성국 :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네요.

▶ 김정식 :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현행 세제는 저는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통합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이게 뭐 지자체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생각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보유 주택 합산 금액으로 기준을 바꾸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중단하자. 또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방에 대한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있는데 지금도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종부세를 정부가 받으면 전부 다를 부동산 교부금으로 해서 지방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세수가 좀 줄어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개악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 불평등이 악화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주장은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종부세하고는 큰 상관, 물론 뭐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들으시겠습니다만 변두리의 주택 가격은 싼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싸느냐 하면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2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면 주택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변두리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근할 수 있도록 지상철이라든지 지하철이 돈이 많이 들면 워싱턴 D.C같이 지상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부의 불평등은 여러 가지 과세 제도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면 부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종부세는 당연히 손봐야 되고 상속세, 금투세도 좀 완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가격이 2~3배 이렇게 오르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자만 상속세를 내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누구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고요.

▷ 고성국 : 상속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김정식 : 대개 배우자는 5억 원, 자녀당 5천만 원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상속세를 정부에서는 유산세 성격이 있는데 유산취득세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세라는 것은 상속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일단 내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자녀들이 나눠 가지는 거고요. 유산취득세는 일단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서 나눈 금액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 고성국 : 취득한 자녀들이?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미국은 상속세를 선택하고 있고 일본은 상속취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상속세 완화를 정치권에서 논의할 때 늘 부담되는 게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 김정식 :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속세율의 문제라든지 공제 혜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또 너무 과도한 상속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을 할 때는 좀 우리가 세금을 높게 매겨도 돈이 외국으로 안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전부 다 미국에다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성장 시기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높게 내도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성장 시기로 들어가면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세금까지 높아지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외국으로.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국내 투자가 지금 거의 공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여건의 변화를 우리가 반영해서 과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자연스럽게 금투세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금투세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조세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가 소득이 있는데도. 그게 첫 번째로 금 투자입니다. 금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자본이득세를 안 내고. 또 외환에 대해서 투자해도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다음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가상통화 여기에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거두기로 했는데 지금 이걸 정부가 너무 국내 투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를 좀 적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과 말씀 쭉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금 구조 때문에 실제로 서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게 고치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정식 : 우선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세수는 세율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금을 낮춰도 만약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여성들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1가구 1주택만 고집한다면 결혼한 여성은 주택을 가지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에 남편이 주택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 출산율을 낮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수 기준에서 보유 주택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공정 과세도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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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정치권 감세 움직임
    • 입력 2024-06-04 09:51:28
    전격시사
▷ 고성국 :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감세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론을 꺼냈고요. 국민의힘도 종부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 전개될 감세 논의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우선 세수가 좀 작년 해에 54조가 모자랐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세수 상황부터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식 : 세수는 세율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특히 4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면 작년보다 한 8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대개 법인세가 많이 줄어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좀 줄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세수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수 펑크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정식 : 뭐 하반기 수출만 잘되면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니까 그렇게 아주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유가하고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어쨌든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았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죠?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빚을 낸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네, 재정 적자가 생기는 거죠.

▷ 고성국 :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네요.

▶ 김정식 : 지금 코로나의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 건전도에는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였는데 작년에 정부는 3.9%로 이걸 줄였거든요. 그래서 3%가 물론 크리티컬한 밸류인데 지금 코로나 후유증을 고려하면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식 : 감세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앞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화에다가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세금을 너무 높인 상태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심화돼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세수 부족을 메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세 문제를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부터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먼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했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뜨겁게 불붙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 김정식 : 종부세는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2005년에 도입했는데 원래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세대당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려서 지금은 1인당 인별 과세입니다. 1인당 주택 수에 대해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와서 주택 가격이 2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종부세 기준으로 하면 부자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도 전부 다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은 이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유 주택 합산 금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 과세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아까 2005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종부세를 도입할 때도 징벌적 과세는 안 된다 이런 반대론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부자한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한 7억짜리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100억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1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그런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1주택자니까 여러 가지 공제 혜택으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지방에 싼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까지 모두 부자가 아닌 사람도 종부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군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이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실거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종부세나 양도세,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도 잘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 아무리 주택 금액이 높아도 거의 90% 종부세를 면제해주게 돼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가격이 아무리 고가라도, 100억짜리 주택이라도 양도 차액의 80%를 장기 보유하면 공제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고 공정 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거기서 말씀하신 장기 보유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정식 : 대개 15년 정도를 보고 있죠. 그리고 고령자는 65세, 70세 이렇게 나이별로 차등하게 돼 있는데 75세 이상이고 15년 보유 주택이면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90% 종부세를 공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형평 과세에 어긋나는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러면 교수님 기왕에 이제 이게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종부세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손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십니까?

▶ 김정식 :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 기준해서.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아주 고급 외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중고 자동차를 아주 그냥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고 자동차는 배기량이 크다 이거죠, 옛날 거라서. 그래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아주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중고 자동차 배기량 많은 거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더 내게 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과세 기준을 보유 금액 합산 기준으로 하면 주택 수 기준에서 이걸로 바꾸면 공정 과세가 되고 주택 수가 많고 또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세도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억까지는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도 세금을 내게 만드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 고성국 :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네요.

▶ 김정식 :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현행 세제는 저는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통합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이게 뭐 지자체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생각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보유 주택 합산 금액으로 기준을 바꾸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중단하자. 또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방에 대한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있는데 지금도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종부세를 정부가 받으면 전부 다를 부동산 교부금으로 해서 지방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세수가 좀 줄어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개악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 불평등이 악화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주장은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종부세하고는 큰 상관, 물론 뭐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들으시겠습니다만 변두리의 주택 가격은 싼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싸느냐 하면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2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면 주택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변두리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근할 수 있도록 지상철이라든지 지하철이 돈이 많이 들면 워싱턴 D.C같이 지상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부의 불평등은 여러 가지 과세 제도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면 부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종부세는 당연히 손봐야 되고 상속세, 금투세도 좀 완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가격이 2~3배 이렇게 오르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자만 상속세를 내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누구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고요.

▷ 고성국 : 상속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김정식 : 대개 배우자는 5억 원, 자녀당 5천만 원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상속세를 정부에서는 유산세 성격이 있는데 유산취득세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세라는 것은 상속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일단 내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자녀들이 나눠 가지는 거고요. 유산취득세는 일단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서 나눈 금액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 고성국 : 취득한 자녀들이?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미국은 상속세를 선택하고 있고 일본은 상속취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상속세 완화를 정치권에서 논의할 때 늘 부담되는 게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 김정식 :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속세율의 문제라든지 공제 혜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또 너무 과도한 상속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을 할 때는 좀 우리가 세금을 높게 매겨도 돈이 외국으로 안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전부 다 미국에다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성장 시기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높게 내도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성장 시기로 들어가면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세금까지 높아지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외국으로.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국내 투자가 지금 거의 공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여건의 변화를 우리가 반영해서 과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자연스럽게 금투세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금투세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조세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가 소득이 있는데도. 그게 첫 번째로 금 투자입니다. 금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자본이득세를 안 내고. 또 외환에 대해서 투자해도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다음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가상통화 여기에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거두기로 했는데 지금 이걸 정부가 너무 국내 투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를 좀 적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과 말씀 쭉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금 구조 때문에 실제로 서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게 고치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정식 : 우선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세수는 세율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금을 낮춰도 만약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여성들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1가구 1주택만 고집한다면 결혼한 여성은 주택을 가지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에 남편이 주택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 출산율을 낮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수 기준에서 보유 주택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공정 과세도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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