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월 57% 수익”…유사수신 사기 ‘소비자 경보’
입력 2024.06.04 (12:00)
수정 2024.06.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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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은 물론 월 최대 57% 등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투자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 월 57%의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해외 아파트 건축 자금 모집을 통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36%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 업체로 위장하고, 이미지를 조작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SNS 계정을 운영하며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영상이나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와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업자는 이렇게 모은 투자자들에게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원금의 10%를 환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 씨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 투자 후기 영상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한 뒤, 오픈채팅방에서의 안내를 받아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얻은 뒤 A 씨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개월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가,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뒤 불법업자임을 인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약정 만기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면·유선 상담을 거부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하는 불법업자는 만기 후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 수신을 의심하고,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투자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 월 57%의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해외 아파트 건축 자금 모집을 통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36%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 업체로 위장하고, 이미지를 조작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SNS 계정을 운영하며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영상이나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와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업자는 이렇게 모은 투자자들에게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원금의 10%를 환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 씨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 투자 후기 영상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한 뒤, 오픈채팅방에서의 안내를 받아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얻은 뒤 A 씨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개월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가,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뒤 불법업자임을 인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약정 만기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면·유선 상담을 거부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하는 불법업자는 만기 후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 수신을 의심하고,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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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월 57% 수익”…유사수신 사기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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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4 12:00:02
- 수정2024-06-04 12:04:22

원금 보장은 물론 월 최대 57% 등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투자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 월 57%의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해외 아파트 건축 자금 모집을 통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36%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 업체로 위장하고, 이미지를 조작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SNS 계정을 운영하며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영상이나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와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업자는 이렇게 모은 투자자들에게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원금의 10%를 환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 씨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 투자 후기 영상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한 뒤, 오픈채팅방에서의 안내를 받아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얻은 뒤 A 씨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개월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가,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뒤 불법업자임을 인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약정 만기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면·유선 상담을 거부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하는 불법업자는 만기 후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 수신을 의심하고,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투자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 월 57%의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해외 아파트 건축 자금 모집을 통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36%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 업체로 위장하고, 이미지를 조작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SNS 계정을 운영하며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영상이나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와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업자는 이렇게 모은 투자자들에게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원금의 10%를 환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 씨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 투자 후기 영상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한 뒤, 오픈채팅방에서의 안내를 받아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얻은 뒤 A 씨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개월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가,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뒤 불법업자임을 인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약정 만기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면·유선 상담을 거부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하는 불법업자는 만기 후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 수신을 의심하고,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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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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