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차량 운전이 ‘위험업무?’ 공무원 위험수당 부당 수령 적발

입력 2024.06.04 (13:20) 수정 2024.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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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수년 동안 위험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오늘(4일)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해 2021년부터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0명이 6억2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부당 수령액은 65만9천여 원,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지자체 12곳은 충북 청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전남 목포시, 울산 남구청, 경기 구리시, 전북 군산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전남도청, 경기 오산시, 충남 논산시 등 청렴도 평가 순위 하위를 기록한 곳들입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받다가 인사 이동으로 부시장 차량을 운전하게 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일 년 동안 수당 44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또, 위험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총괄 업무만 맡았는데도 수당을 받은 사례, 일 년에 한 두 차례만 수행하고도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수당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 회계 등 담당 부서에 위험근무수당을 신청하면, 담당자들은 실제로 위험 근무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다 보니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었다”면서 신청 절차와 규정 등의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역이나 방사선, 유동성 물질 관리, 상하수도 와 지하철 관련 업무 등 위험 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매달 4만 원에서 6만 원 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부당 수령 공무원을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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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04 13:28:09
    정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수년 동안 위험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오늘(4일)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해 2021년부터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0명이 6억2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부당 수령액은 65만9천여 원,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지자체 12곳은 충북 청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전남 목포시, 울산 남구청, 경기 구리시, 전북 군산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전남도청, 경기 오산시, 충남 논산시 등 청렴도 평가 순위 하위를 기록한 곳들입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받다가 인사 이동으로 부시장 차량을 운전하게 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일 년 동안 수당 44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또, 위험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총괄 업무만 맡았는데도 수당을 받은 사례, 일 년에 한 두 차례만 수행하고도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수당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 회계 등 담당 부서에 위험근무수당을 신청하면, 담당자들은 실제로 위험 근무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다 보니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었다”면서 신청 절차와 규정 등의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역이나 방사선, 유동성 물질 관리, 상하수도 와 지하철 관련 업무 등 위험 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매달 4만 원에서 6만 원 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부당 수령 공무원을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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