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키스 가르쳐줄게”…13살 아이 그루밍한 ‘우쭈쭈’를 만나다

입력 2024.06.05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시사기획 창> 너를 사랑해 1편이 방송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p2SeG7_0lc

당시 13살 아이 민서를 연기한 성인 배우에게 한 채팅앱에서 '우쭈쭈'라는 인물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예쁘다, 매력있다고 말하며 환심을 산 뒤 '라인' 메신저에 통화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위행위를 시키고, 키스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를 보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쭈쭈는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목소리'만 존재했던 '우쭈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목소리 뿐이었던 그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5월 29일, 우쭈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서에게 서울에 사는 32살이라고 얘기했던 우쭈쭈는 실제로는 대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우쭈쭈가 피고인 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취재진 뿐 아니라 당시 고발에 나서주었던 배수진 변호사와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변호사가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우쭈쭈에 대해 채팅앱에서 자신의 주요부위 사진을 전송했고, 13세인 피해자(실제는 성인 배우)에게 성기와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성적 행동 등을 시켰으며, 신체를 노출한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했다고 공소사실을 발혔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했습니다.

우쭈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현실에서 여성들을 못만나게 되다 보니 채팅 앱으로 여성들을 만났고,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쭈쭈 변호인 의견 진술-

취재와 우쭈쭈 고발에 함께 했던 배수진 변호사는 '몸이 아픈 게 선처의 이유가 되면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몸이 안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반으로도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용서가 되거나 선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진(변호사/우쭈쭈 고발 대리인)


다른 아동과 대화를 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보통 아이들과 대화는 한두달이면 끝난다"며 "아이들과 그런(성적) 대화를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당시 우쭈쭈가 민서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건 대화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우쭈쭈 측 변호인은 상대가 방송에 나온 성인 배우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실제 아동이 아니어서 불능미수였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쭈쭈 변호인 의견 진술-

하지만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김수현 변호사는 '대화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별개의 범죄인 것이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은 끔찍했던 n번방 사건을 겪은 뒤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아동과 성적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하지만 아직 '온라인 대화'만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돼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실제 아동 피해자가 없는 '미수'에 그치므로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는 우쭈쭈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우쭈쭈가 받을 처벌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앞으로 또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 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쭈쭈'를 만난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기획 창> http://인간실격.DarkWeb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 http://인간 실격.DarkWeb
https://www.youtube.com/watch?v=03zrHaepk_c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저씨가 키스 가르쳐줄게”…13살 아이 그루밍한 ‘우쭈쭈’를 만나다
    • 입력 2024-06-05 07:00:37
    사회
2022년 8월 2일 <시사기획 창> 너를 사랑해 1편이 방송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p2SeG7_0lc

당시 13살 아이 민서를 연기한 성인 배우에게 한 채팅앱에서 '우쭈쭈'라는 인물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예쁘다, 매력있다고 말하며 환심을 산 뒤 '라인' 메신저에 통화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위행위를 시키고, 키스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를 보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쭈쭈는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목소리'만 존재했던 '우쭈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목소리 뿐이었던 그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5월 29일, 우쭈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서에게 서울에 사는 32살이라고 얘기했던 우쭈쭈는 실제로는 대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우쭈쭈가 피고인 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취재진 뿐 아니라 당시 고발에 나서주었던 배수진 변호사와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변호사가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우쭈쭈에 대해 채팅앱에서 자신의 주요부위 사진을 전송했고, 13세인 피해자(실제는 성인 배우)에게 성기와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성적 행동 등을 시켰으며, 신체를 노출한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했다고 공소사실을 발혔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했습니다.

우쭈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현실에서 여성들을 못만나게 되다 보니 채팅 앱으로 여성들을 만났고,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쭈쭈 변호인 의견 진술-

취재와 우쭈쭈 고발에 함께 했던 배수진 변호사는 '몸이 아픈 게 선처의 이유가 되면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몸이 안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반으로도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용서가 되거나 선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진(변호사/우쭈쭈 고발 대리인)


다른 아동과 대화를 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보통 아이들과 대화는 한두달이면 끝난다"며 "아이들과 그런(성적) 대화를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당시 우쭈쭈가 민서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건 대화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우쭈쭈 측 변호인은 상대가 방송에 나온 성인 배우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실제 아동이 아니어서 불능미수였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쭈쭈 변호인 의견 진술-

하지만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김수현 변호사는 '대화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별개의 범죄인 것이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은 끔찍했던 n번방 사건을 겪은 뒤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아동과 성적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하지만 아직 '온라인 대화'만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돼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실제 아동 피해자가 없는 '미수'에 그치므로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는 우쭈쭈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우쭈쭈가 받을 처벌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앞으로 또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 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쭈쭈'를 만난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기획 창> http://인간실격.DarkWeb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 http://인간 실격.DarkWeb
https://www.youtube.com/watch?v=03zrHaepk_c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