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특이민원 대응 TF 구성…민원인 폭언·폭행 시 개입
입력 2024.06.05 (15:51)
수정 2024.06.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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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TF는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특이민원'을 ▲ 폭언 ▲ 폭행 ▲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전화 상담(장시간 전화) ▲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3회 이상 동일 내용 민원 제기(반복 민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TF는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법적 대응 등을 맡게 됩니다.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1차 대응하고, 이후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면 TF가 개입해 시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TF는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특이민원'을 ▲ 폭언 ▲ 폭행 ▲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전화 상담(장시간 전화) ▲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3회 이상 동일 내용 민원 제기(반복 민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TF는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법적 대응 등을 맡게 됩니다.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1차 대응하고, 이후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면 TF가 개입해 시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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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특이민원 대응 TF 구성…민원인 폭언·폭행 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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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5 15:51:40
- 수정2024-06-05 15:52:20
경기 안성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TF는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특이민원'을 ▲ 폭언 ▲ 폭행 ▲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전화 상담(장시간 전화) ▲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3회 이상 동일 내용 민원 제기(반복 민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TF는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법적 대응 등을 맡게 됩니다.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1차 대응하고, 이후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면 TF가 개입해 시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TF는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특이민원'을 ▲ 폭언 ▲ 폭행 ▲ 정당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전화 상담(장시간 전화) ▲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3회 이상 동일 내용 민원 제기(반복 민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TF는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법적 대응 등을 맡게 됩니다.
부서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1차 대응하고, 이후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면 TF가 개입해 시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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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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