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가짜 영상’ 방송 유튜버 집행유예

입력 2024.06.05 (17:25) 수정 2024.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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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과거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처럼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2022년 태풍 '힌남노' 영상을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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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피해 가짜 영상’ 방송 유튜버 집행유예
    • 입력 2024-06-05 17:25:46
    • 수정2024-06-05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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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과거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처럼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2022년 태풍 '힌남노' 영상을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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