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 민간 소유 급경사지…대책은?
입력 2024.06.05 (19:48)
수정 2024.06.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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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소유 급경사지 실태, 함께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올 때 급경사지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장마철 비가 내리면 급경사지 주변 지반에 물이 계속 스며드는데요.
그럼 뭉쳐있던 토양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지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물이 스며든 토양은 그 무게가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급경사지의 경우 경사도가 높아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더욱 빠른데요.
이 때문에 지표면이 더욱 많이 깎여나가고, 토양이 불안정해지면서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가 내리기 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해두는게 중요할텐데,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 제5조를 살펴보면요.
관리 기관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해빙기와 우기를 앞두고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하는데요.
결과는 크게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등 5가지로 분류합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부산시가 2~3월 진행한 점검에서 24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심각한 곳은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곧바로 정비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요?
[기자]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경우 직접 정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민간 소유의 급경사지인데요.
방치된 곳이다보니 땅 주인을 찾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아파트 옹벽 뒤 경사지의 경우는요.
땅 주인이 180여 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땅을 나눠 가진 게 수십 년 전의 일이어서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이 닿는다 해도 비용을 부담할지 미지수인데요.
안전 진단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투입되는 돈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죠.
아파트 내 급경사지의 경우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비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교체 등 돈을 써야할 곳이 많아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소유 급경사지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할 순 없을텐데,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민간 소유 급경사지의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보듯 점검 결과를 땅 주인에게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땅 주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으로는 정비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유 급경사지가 부산 전체 급경사지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땅 주인이 스스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이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장기적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급경사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소유 급경사지 실태, 함께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올 때 급경사지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장마철 비가 내리면 급경사지 주변 지반에 물이 계속 스며드는데요.
그럼 뭉쳐있던 토양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지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물이 스며든 토양은 그 무게가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급경사지의 경우 경사도가 높아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더욱 빠른데요.
이 때문에 지표면이 더욱 많이 깎여나가고, 토양이 불안정해지면서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가 내리기 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해두는게 중요할텐데,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 제5조를 살펴보면요.
관리 기관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해빙기와 우기를 앞두고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하는데요.
결과는 크게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등 5가지로 분류합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부산시가 2~3월 진행한 점검에서 24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심각한 곳은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곧바로 정비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요?
[기자]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경우 직접 정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민간 소유의 급경사지인데요.
방치된 곳이다보니 땅 주인을 찾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아파트 옹벽 뒤 경사지의 경우는요.
땅 주인이 180여 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땅을 나눠 가진 게 수십 년 전의 일이어서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이 닿는다 해도 비용을 부담할지 미지수인데요.
안전 진단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투입되는 돈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죠.
아파트 내 급경사지의 경우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비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교체 등 돈을 써야할 곳이 많아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소유 급경사지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할 순 없을텐데,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민간 소유 급경사지의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보듯 점검 결과를 땅 주인에게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땅 주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으로는 정비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유 급경사지가 부산 전체 급경사지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땅 주인이 스스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이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장기적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급경사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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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05 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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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소유 급경사지 실태, 함께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올 때 급경사지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장마철 비가 내리면 급경사지 주변 지반에 물이 계속 스며드는데요.
그럼 뭉쳐있던 토양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지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물이 스며든 토양은 그 무게가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급경사지의 경우 경사도가 높아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더욱 빠른데요.
이 때문에 지표면이 더욱 많이 깎여나가고, 토양이 불안정해지면서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가 내리기 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해두는게 중요할텐데,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 제5조를 살펴보면요.
관리 기관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해빙기와 우기를 앞두고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하는데요.
결과는 크게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등 5가지로 분류합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부산시가 2~3월 진행한 점검에서 24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심각한 곳은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곧바로 정비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요?
[기자]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경우 직접 정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민간 소유의 급경사지인데요.
방치된 곳이다보니 땅 주인을 찾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아파트 옹벽 뒤 경사지의 경우는요.
땅 주인이 180여 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땅을 나눠 가진 게 수십 년 전의 일이어서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이 닿는다 해도 비용을 부담할지 미지수인데요.
안전 진단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투입되는 돈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죠.
아파트 내 급경사지의 경우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비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교체 등 돈을 써야할 곳이 많아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소유 급경사지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할 순 없을텐데,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민간 소유 급경사지의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보듯 점검 결과를 땅 주인에게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땅 주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으로는 정비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유 급경사지가 부산 전체 급경사지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땅 주인이 스스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이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장기적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급경사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소유 급경사지 실태, 함께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올 때 급경사지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장마철 비가 내리면 급경사지 주변 지반에 물이 계속 스며드는데요.
그럼 뭉쳐있던 토양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지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물이 스며든 토양은 그 무게가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급경사지의 경우 경사도가 높아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더욱 빠른데요.
이 때문에 지표면이 더욱 많이 깎여나가고, 토양이 불안정해지면서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가 내리기 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해두는게 중요할텐데, 안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 제5조를 살펴보면요.
관리 기관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해빙기와 우기를 앞두고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하는데요.
결과는 크게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등 5가지로 분류합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부산시가 2~3월 진행한 점검에서 24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심각한 곳은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곧바로 정비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요?
[기자]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경우 직접 정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민간 소유의 급경사지인데요.
방치된 곳이다보니 땅 주인을 찾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아파트 옹벽 뒤 경사지의 경우는요.
땅 주인이 180여 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땅을 나눠 가진 게 수십 년 전의 일이어서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이 닿는다 해도 비용을 부담할지 미지수인데요.
안전 진단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투입되는 돈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죠.
아파트 내 급경사지의 경우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비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교체 등 돈을 써야할 곳이 많아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소유 급경사지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할 순 없을텐데,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민간 소유 급경사지의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보듯 점검 결과를 땅 주인에게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땅 주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으로는 정비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유 급경사지가 부산 전체 급경사지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땅 주인이 스스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이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장기적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급경사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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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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