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설건축물’ 광주 동구청장 차고 철거
입력 2024.06.05 (21:59)
수정 2024.06.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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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했습니다.
동구는 또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을 없애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야외주차장 주차면 4개 공간에 구청장 전용차고를 만들면서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동구는 또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을 없애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야외주차장 주차면 4개 공간에 구청장 전용차고를 만들면서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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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가설건축물’ 광주 동구청장 차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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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5 21:59:14
- 수정2024-06-05 22:03:23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2024/06/05/80_7981239.jpg)
광주 동구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난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했습니다.
동구는 또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을 없애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야외주차장 주차면 4개 공간에 구청장 전용차고를 만들면서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동구는 또 구청장 전용 주차공간을 없애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야외주차장 주차면 4개 공간에 구청장 전용차고를 만들면서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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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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