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남학생 성추행’ 30대 중학교 남교사…검찰,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4.06.07 (09:28)
수정 2024.06.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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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불러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불러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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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남학생 성추행’ 30대 중학교 남교사…검찰,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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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09:28:52
- 수정2024-06-07 09:30:41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불러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불러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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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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