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남학생 성추행’ 30대 중학교 남교사…검찰,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4.06.07 (09:28) 수정 2024.06.07 (0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불러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년간 ‘남학생 성추행’ 30대 중학교 남교사…검찰, 징역 14년 구형
    • 입력 2024-06-07 09:28:52
    • 수정2024-06-07 09:30:41
    사회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불러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