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전북 10곳 대상
입력 2024.06.07 (10:36)
수정 2024.06.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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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련 정책이 강화됩니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 설치되거나 옮겨가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이주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정확한 생활인구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합니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 설치되거나 옮겨가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이주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정확한 생활인구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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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10:36:40
- 수정2024-06-07 11:16:5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련 정책이 강화됩니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 설치되거나 옮겨가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이주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정확한 생활인구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합니다.
바뀐 시행령을 보면,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 설치되거나 옮겨가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이주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정확한 생활인구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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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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