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달러, 북 노동당에 전달’…이화영 1심서 징역 9년 6개월
입력 2024.06.07 (15:24)
수정 2024.06.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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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해외 밀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밀납출된 방북비용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다"며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200만 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전략적으로 대북 사업을 시도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정황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검찰 의견서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했다"면서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대북 사업을 하던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굳이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하다"면서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형수님(이 전 부지사 부인)과 상의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여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해외 밀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밀납출된 방북비용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다"며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200만 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전략적으로 대북 사업을 시도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정황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검찰 의견서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했다"면서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대북 사업을 하던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굳이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하다"면서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형수님(이 전 부지사 부인)과 상의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여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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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해외 밀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밀납출된 방북비용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다"며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200만 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전략적으로 대북 사업을 시도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정황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검찰 의견서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했다"면서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대북 사업을 하던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굳이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하다"면서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형수님(이 전 부지사 부인)과 상의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여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해외 밀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밀납출된 방북비용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다"며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200만 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전략적으로 대북 사업을 시도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정황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검찰 의견서를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했다"면서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대북 사업을 하던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굳이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하다"면서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형수님(이 전 부지사 부인)과 상의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여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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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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