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없앤 초등학교

입력 2024.06.07 (19:35) 수정 2024.06.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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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되레 없애버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맞닿은 길이 110m 짜리 도로, 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엔 차량과 아이들이 길에서 뒤엉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불쑥 튀어나와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주정차) 차가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담장을 따라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잇길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인데, 의아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실은 이 도로가 아파트가 소유한 땅,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로 이어진 도로가 동네 등하굣길로 쓰인지 36년째.

이 길 말고는 마땅한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년 전까진 이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2006년 8월 14일부터 지정돼 있었어요. 2022년도에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려던 전주시가 이 도로가 사유지인 걸 알고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해당 학교 역시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지라는 사실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부터 한 지자체와 학교.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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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이후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없앤 초등학교
    • 입력 2024-06-07 19:35:53
    • 수정2024-06-07 20:01:35
    뉴스 7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되레 없애버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맞닿은 길이 110m 짜리 도로, 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엔 차량과 아이들이 길에서 뒤엉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불쑥 튀어나와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주정차) 차가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담장을 따라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잇길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인데, 의아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실은 이 도로가 아파트가 소유한 땅,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로 이어진 도로가 동네 등하굣길로 쓰인지 36년째.

이 길 말고는 마땅한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년 전까진 이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2006년 8월 14일부터 지정돼 있었어요. 2022년도에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려던 전주시가 이 도로가 사유지인 걸 알고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해당 학교 역시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지라는 사실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부터 한 지자체와 학교.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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