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해외도주 4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4.06.07 (22:06)
수정 2024.06.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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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천여 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천여 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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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살해 후 해외도주 4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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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22:06:35
- 수정2024-06-07 22:13:06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천여 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천여 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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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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