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13억 원 가로 챈 임대인 기소

입력 2024.06.08 (21:51) 수정 2024.06.08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시세보다 빚이 많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 남성은 경산의 '깡통 주택' 3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임차인 24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깡통주택’ 13억 원 가로 챈 임대인 기소
    • 입력 2024-06-08 21:51:20
    • 수정2024-06-08 22:08:08
    뉴스9(대구)
대구지검 형사2부는 시세보다 빚이 많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 남성은 경산의 '깡통 주택' 3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임차인 24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