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입력 2024.06.09 (10:03)
수정 2024.06.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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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74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이 도로에 왜 엎드려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사고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미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 승용차가 하향등을 켜고 있을 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5m 안팎이고, 피고인이 이때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약 43m를 더 지날 것으로 추정돼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 판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및 결과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74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이 도로에 왜 엎드려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사고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미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 승용차가 하향등을 켜고 있을 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5m 안팎이고, 피고인이 이때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약 43m를 더 지날 것으로 추정돼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 판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및 결과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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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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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9 10:03:53
- 수정2024-06-09 10:06:38
도로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74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이 도로에 왜 엎드려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사고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미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 승용차가 하향등을 켜고 있을 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5m 안팎이고, 피고인이 이때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약 43m를 더 지날 것으로 추정돼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 판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및 결과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74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이 도로에 왜 엎드려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사고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미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 승용차가 하향등을 켜고 있을 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5m 안팎이고, 피고인이 이때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약 43m를 더 지날 것으로 추정돼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 판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및 결과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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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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