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 원 밀리거나 3회 안 주면 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입력 2024.06.09 (10:43) 수정 2024.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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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밀린 부모에게는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키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엔 감치 명령 없이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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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9 10:43:52
    • 수정2024-06-09 10:46:08
    사회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밀린 부모에게는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키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엔 감치 명령 없이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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