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대륙아주’ 징계 여부 논의 다음 달로 미뤄

입력 2024.06.10 (01:01) 수정 2024.06.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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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0일) 조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경위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의 변호사법 위반과 광고 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안건을 오늘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안건은 다음 달 열리는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위가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하게 되면 해당 징계 안건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위는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징계 대상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에 지난달 말까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AI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인 네이버 광고가 노출되면서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협은 또, 대륙아주가 법률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 개발 과정에서 고객 소송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초적인 법률 정보일 뿐, AI 학습에는 변호사들이 직접 만든 가상 사례를 활용했고 답변 하단 광고도 법무법인과 관련 없는 네이버 자체 광고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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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AI 대륙아주’ 징계 여부 논의 다음 달로 미뤄
    • 입력 2024-06-10 01:01:11
    • 수정2024-06-10 18:52:50
    사회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0일) 조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경위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의 변호사법 위반과 광고 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안건을 오늘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안건은 다음 달 열리는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위가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하게 되면 해당 징계 안건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위는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징계 대상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에 지난달 말까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AI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인 네이버 광고가 노출되면서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협은 또, 대륙아주가 법률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 개발 과정에서 고객 소송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초적인 법률 정보일 뿐, AI 학습에는 변호사들이 직접 만든 가상 사례를 활용했고 답변 하단 광고도 법무법인과 관련 없는 네이버 자체 광고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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