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50대 징역 2년 6개월…수차례 전과도
입력 2024.06.10 (07:50)
수정 2024.06.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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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울산과 부산의 식당, 주유소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울산과 부산의 식당, 주유소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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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50대 징역 2년 6개월…수차례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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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07:50:01
- 수정2024-06-10 08:10:55
울산지법은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울산과 부산의 식당, 주유소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울산과 부산의 식당, 주유소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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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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