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간호조무사가 하면 안돼”

입력 2024.06.10 (08:30) 수정 2024.06.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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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런 판단을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습니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B씨에게 벌금 700만 원,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침습적이라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2심 역시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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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간호조무사가 하면 안돼”
    • 입력 2024-06-10 08:30:14
    • 수정2024-06-10 08:31:13
    사회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런 판단을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습니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B씨에게 벌금 700만 원,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침습적이라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2심 역시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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