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제한’ 부산시자동차정비조합 시정 명령

입력 2024.06.10 (10:21) 수정 2024.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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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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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제한’ 부산시자동차정비조합 시정 명령
    • 입력 2024-06-10 10:21:08
    • 수정2024-06-10 11:05:20
    930뉴스(부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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