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집단 휴진 단호히 대응”

입력 2024.06.10 (11:03) 수정 2024.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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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 등을 발령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논의 결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확인해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며,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면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실장은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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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0 14:57:11
    사회
정부가 의사단체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 등을 발령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논의 결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확인해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며,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면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실장은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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