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취약층 위한 지문·패턴 인증 추가

입력 2024.06.10 (15:31) 수정 2024.06.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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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체적, 인지적 제약에 따른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문 입력이나 음성 안내 등을 추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라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이나 로그인 시 숫자 입력 등 흔히 쓰이는 방법 외에도 패턴이나 지문 입력, 음성 안내 등을 추가해 기억이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수월하게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용자 입력 창 면적을 넓혀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웹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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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15:31:06
    • 수정2024-06-10 15:33:03
    경제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체적, 인지적 제약에 따른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문 입력이나 음성 안내 등을 추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라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이나 로그인 시 숫자 입력 등 흔히 쓰이는 방법 외에도 패턴이나 지문 입력, 음성 안내 등을 추가해 기억이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수월하게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용자 입력 창 면적을 넓혀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웹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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