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절차에 “문제 없다”

입력 2024.06.10 (16:59) 수정 2024.06.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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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인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당 정부광고본부장 등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건의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의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고 표 전 이사장이 추후에 ‘본부별로 회의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본부장이 회의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점 등을 들어 규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건 맞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표 전 이사장을 수사의뢰한 것도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읍·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신문 공동수송 노선 사업’과 관련한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보조금 중 5천4백여만 원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됐고, 관리비를 더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업체 대표 배우자의 병원비에 보탬이 되라고 계약했던 일일 단가 7만 원보다 많은 11만 원을 더 지급해 총 1천만 원가량이 추가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에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라고 재단에 통보하고, 보조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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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0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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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인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당 정부광고본부장 등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해임을 건의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의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고 표 전 이사장이 추후에 ‘본부별로 회의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본부장이 회의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점 등을 들어 규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건 맞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표 전 이사장을 수사의뢰한 것도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읍·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신문 공동수송 노선 사업’과 관련한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보조금 중 5천4백여만 원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됐고, 관리비를 더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업체 대표 배우자의 병원비에 보탬이 되라고 계약했던 일일 단가 7만 원보다 많은 11만 원을 더 지급해 총 1천만 원가량이 추가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에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라고 재단에 통보하고, 보조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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