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4.06.10 (19:41) 수정 2024.06.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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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하 대표가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작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전달한 정보도 언제나 접근 가능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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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 입력 2024-06-10 19:41:44
    • 수정2024-06-10 20:42:53
    뉴스7(전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하 대표가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작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전달한 정보도 언제나 접근 가능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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