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행정 인턴 학력 차별’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4.06.10 (22:07)
수정 2024.06.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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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제한을 두고 차별한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충청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성대 도의원은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고, 19세 이상~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김성대 도의원은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고, 19세 이상~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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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행정 인턴 학력 차별’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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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22:07:14
- 수정2024-06-10 22:08:39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제한을 두고 차별한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충청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성대 도의원은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고, 19세 이상~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김성대 도의원은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고, 19세 이상~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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