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송금’ 이화영 판결문 당분간 열람 제한

입력 2024.06.11 (12:18) 수정 2024.06.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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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공모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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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북 송금’ 이화영 판결문 당분간 열람 제한
    • 입력 2024-06-11 12:18:26
    • 수정2024-06-11 12:28:56
    뉴스 12
불법 대북 송금 공모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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