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공항철도 보안관 행세한 20대 남성…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4.06.11 (15:56) 수정 2024.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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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했는데도 철도 보안관 행세를 하고 지인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부장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사 무렵을 전후해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각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절도, 건조물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습니다.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한 달 정도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직원인 것처럼 순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재직 기간부터 퇴사 이후까지 약 열 차례에 걸쳐 공항철도 근무복과 무전기 등 회사 장비를 훔쳐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 건 채 보안관 행세를 했고, 열차 운전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기관사 행세를 하며 오픈 채팅방에 올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공항철도가 출입 통제 개량 공사 등에 6억 8천만 원을 지출하게 했습니다.

또, 지인에게 보안관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건네고,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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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했는데 공항철도 보안관 행세한 20대 남성…1심서 징역 10개월
    • 입력 2024-06-11 15:56:50
    • 수정2024-06-11 15:58:56
    사회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했는데도 철도 보안관 행세를 하고 지인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부장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사 무렵을 전후해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각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절도, 건조물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습니다.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한 달 정도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직원인 것처럼 순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재직 기간부터 퇴사 이후까지 약 열 차례에 걸쳐 공항철도 근무복과 무전기 등 회사 장비를 훔쳐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 건 채 보안관 행세를 했고, 열차 운전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기관사 행세를 하며 오픈 채팅방에 올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공항철도가 출입 통제 개량 공사 등에 6억 8천만 원을 지출하게 했습니다.

또, 지인에게 보안관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건네고,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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