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6.11 (16:40) 수정 2024.06.11 (1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씨는 2월 3일 오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에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4-06-11 16:40:21
    • 수정2024-06-11 16:42:12
    사회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씨는 2월 3일 오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