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송금’ 이화영 판결문 당분간 열람 제한…국가 기밀 포함
입력 2024.06.11 (19:48)
수정 2024.06.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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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공모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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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북 송금’ 이화영 판결문 당분간 열람 제한…국가 기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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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1 19:48:09
- 수정2024-06-11 19:54:4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4/06/11/40_7985186.jpg)
불법 대북 송금 공모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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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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