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 빼돌린 전 택시조합 직원 구속 송치
입력 2024.06.11 (21:48)
수정 2024.06.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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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수년간 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40대 A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리 직원이었던 A 씨는 2016년부터 약 8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조합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A 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 명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리 직원이었던 A 씨는 2016년부터 약 8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조합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A 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 명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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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자금 빼돌린 전 택시조합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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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1 21:48:21
- 수정2024-06-11 21:51:14
충청북도경찰청은 수년간 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40대 A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리 직원이었던 A 씨는 2016년부터 약 8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조합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A 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 명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리 직원이었던 A 씨는 2016년부터 약 8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조합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A 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 명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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