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향한 손가락 욕설은 ‘교권침해’”

입력 2024.06.12 (08:34) 수정 2024.06.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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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행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어제(10일) 관련 사건 재심의를 열어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하고 교사의 정신적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 조치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지도 중인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해 벌어졌으며 당시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가 이를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자 교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해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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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향한 손가락 욕설은 ‘교권침해’”
    • 입력 2024-06-12 08:34:02
    • 수정2024-06-12 09:16:03
    뉴스광장(대전)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행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어제(10일) 관련 사건 재심의를 열어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하고 교사의 정신적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 조치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지도 중인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해 벌어졌으며 당시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가 이를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자 교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해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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