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피해시 시·도지사 재난 선포 가능”

입력 2024.06.12 (08:57) 수정 2024.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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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재난 선포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위임된 권한의 사용 범위는 시·도지사 관할 구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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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 피해시 시·도지사 재난 선포 가능”
    • 입력 2024-06-12 08:57:00
    • 수정2024-06-12 09:17:05
    뉴스광장(청주)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재난 선포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위임된 권한의 사용 범위는 시·도지사 관할 구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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