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기소

입력 2024.06.12 (12:23) 수정 2024.06.12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기소
    • 입력 2024-06-12 12:23:20
    • 수정2024-06-12 12:31:43
    뉴스 12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