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개 재판 동시다발 진행…일주일 4번 재판 받을 수도

입력 2024.06.12 (15:21) 수정 2024.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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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아야하는 재판이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판을 받았지만 수원지법의 경우 여의도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올해 1심 선고 예상

아울러 재판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다음달 초까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만약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논란 격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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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2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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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아야하는 재판이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판을 받았지만 수원지법의 경우 여의도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올해 1심 선고 예상

아울러 재판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다음달 초까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만약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논란 격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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