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법적 분쟁 막으려 박세리 아버지 고소?

입력 2024.06.12 (16:45) 수정 2024.06.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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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3nRDJDx8Pnk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한국 골프의 전설이죠. 박세리 선수 박세리 선수가 만든 박세리 재단에서 박세리 선수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허주연: 이게 작년 9월에 이뤄진 고소인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벌였더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도 한 번 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한 업체가 골프국제학교 국제골프학교를 새만금 쪽에 설립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송영석: 골프학교요?

▼허주연: 네. 박세리 씨 아버지와 접촉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업에 참가하고 싶으면 재단 명의의 사업 참가 의향서를 달라고 했는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 서류를 꾸며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기관의 업체가 냈는데 관계기관에서 희망재단 측에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더니 희망재단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돼서 이게 알려지게 된겁니다. 희망재단 측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다른 도장으로 만들어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고 희망재단에서는 어떠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사회 측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고소하기로 결의를 해서 고소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박세리 재단 측 입장을 KBS가 취재했는데요. 그 입장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경현 / 박세리희망재단 자문 변호사
관련 기관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명의의 문서가 제출됐는데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고,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유사하게 위조를 한 거죠.

◎송영석: 도장을 위조했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죠?

▼허주연: 그러니까 도장이 법인에서 쓰는 도장이 있는데 그거를 희망재단 이라고 쓰여진 곳에 옆에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재단의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걸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런 절차를 거치거나 재단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예전에 박세리 씨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예전에 본인이 마케팅 회사의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쓰던 도장을 그냥 날인을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만들고 낸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송영석: 쉽게 표현하면 딸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허주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박세리 씨도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세리희망재단의 동의 없이 재단의 사업을 임의로 결정을 하는 문서를 냈다는 겁니다.

◎송영석: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재단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사회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에 박세리 씨도 참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박세리 씨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허주연: 그렇지만 이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이사회 의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 절차를 통해서 아마 보통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회가 5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이 이사들의 의견을 통해서 아마 결의를 거쳐서 일정 수 이상의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소 절차를 결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조 사문서 행사 피해자는 박세리 씨 개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령 박세리 씨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단 측에서는 이 문서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영리사업이라고 여겨지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거니와 이것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이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재단이 문서를 재단 명의로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석: 그러면 박세리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허주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이사회 표결에 어떤 의사를 행사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박세리 씨가 내심이든 아니면 표결을 통해서 표현하는 의사 고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사회 의결 절차에 따라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무조건 부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군요. 그럼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부녀 간의 소통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업에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마음대로 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딸에게 이런 의사 타진이라든가 재단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붙여보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까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녀의 갈등이 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도 입장을 내놨죠?

▼허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준철 씨 얘기로는 그냥 동의만 해준 거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장을 찍을 당시에 시공사 측에서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 설립하려면 박세리희망재단 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의만 해준 거고 이걸 새만금에서 허락을 받으려면 박세리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니까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소 만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지금 뒤늦게 알려져서 그렇지 경찰이 9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이미 마친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일단 검찰 측에서 한 번 더 고소인 조사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의 해명을 듣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재단의 동의 없이 재단의 도장인 것처럼 다른 도장을 찍어서 의향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하면 이것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박세리 씨라든가 아니면 박세리 씨가 있는 재단에서 처벌 불원서라든가 탄원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의 감경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전에 화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자주 나와서 부녀지간의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소식이 좀 놀랍게 다가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아버지가 이제 골프의 첫 스승이었고 선수 생활하면서 번, 굉장히 많은 그냥 액수입니다. 다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좀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부녀 갈등이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박세리 씨와 그 아버지의 어떤 갈등 관계가 굉장히 수면 위로 표출됐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박세리 씨가 골프 선수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이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 덕분이었고, 박세리 씨 2015년에 은퇴식 할 때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이자 첫 골프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애정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세리 씨 아버지가 2016년경에 불법 도박과 폭행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한 번 뜬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부녀 간의 갈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녀 간의 갈등이 촉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세리 씨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고소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부녀 간의 갈등이 촉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부녀 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연예계에서 부모와 가족 간의 어떤 성공한 자식과 부모 가족 간의 금전 갈등이 꽤 빈번하게 있었어요. 박수홍 씨도 있고 장윤정 씨도 있고 김혜수 씨도 있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허주연: 아마 정신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규모가 커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이런 금전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돈 빌려주는데 무슨 차용증을 쓰냐 가족끼리 사업하는데 무슨 수익분배 약정을 미리 정확하게 약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박수홍 씨 사례나 장윤정 씨 사례도 아마 비슷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독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류 같은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혜수 씨를 내세워서 돈을 빌렸던 그런 사례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식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김혜수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명성을 어떻게 이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성장한 자식의 독립을 부모가 지지를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확실하게 지켜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박세리 씨도 비슷한 경우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주연: 그렇죠.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주식회사든 다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요건에 맞게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역할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법적인 절차에 맞는 요건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의 분배 약정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정의라는 이유로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 지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주연: 먹방부터 찍었습니다. 우리 푸 공주 잘 지냈어. 이렇게 기대하는 팬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걱정하는 어떤 목소리들도 많았는데 저렇게 지금 얼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잘 먹고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71일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송영석: 가자마자 좀 시끄러웠잖아요. 푸대접 논란도 일고 막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은데 뭐 또 좀 건강해 보이는데요?

▼허주연: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대나무를 이제 중국 대나무와 우리나라 대나무가 맛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4월 3일에 갔거든요. 4월 4일부터 중국산 대나무 쿠즈 잘 먹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대나무 죽순 합해서 40kg 하루에 먹어 치운다고 하고 간식들 사과 당근 이런 것들도 잘 먹는다고 하고요. 일각의 얘기에 따르면 누워서 대나무 먹는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방사장도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300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선수핑 기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새집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송영석: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정말 극진하게 보살펴줬잖아요. 전 국민 관심 속에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허주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워싱턴 협약에 따라서 판다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데려오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송영석: 임대 개념이죠?

▼허주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대료도 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판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푸바오 너무 귀여워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도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예. 일각에서는 우리 언론이 푸바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여준다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사실 요즘 뉴스에 전할 소식 중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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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법적 분쟁 막으려 박세리 아버지 고소?
    • 입력 2024-06-12 16:45:18
    • 수정2024-06-12 17:31:44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3nRDJDx8Pnk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한국 골프의 전설이죠. 박세리 선수 박세리 선수가 만든 박세리 재단에서 박세리 선수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허주연: 이게 작년 9월에 이뤄진 고소인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벌였더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도 한 번 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한 업체가 골프국제학교 국제골프학교를 새만금 쪽에 설립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송영석: 골프학교요?

▼허주연: 네. 박세리 씨 아버지와 접촉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업에 참가하고 싶으면 재단 명의의 사업 참가 의향서를 달라고 했는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 서류를 꾸며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기관의 업체가 냈는데 관계기관에서 희망재단 측에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더니 희망재단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돼서 이게 알려지게 된겁니다. 희망재단 측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다른 도장으로 만들어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고 희망재단에서는 어떠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사회 측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고소하기로 결의를 해서 고소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박세리 재단 측 입장을 KBS가 취재했는데요. 그 입장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경현 / 박세리희망재단 자문 변호사
관련 기관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명의의 문서가 제출됐는데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고,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유사하게 위조를 한 거죠.

◎송영석: 도장을 위조했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죠?

▼허주연: 그러니까 도장이 법인에서 쓰는 도장이 있는데 그거를 희망재단 이라고 쓰여진 곳에 옆에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재단의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걸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런 절차를 거치거나 재단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예전에 박세리 씨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예전에 본인이 마케팅 회사의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쓰던 도장을 그냥 날인을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만들고 낸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송영석: 쉽게 표현하면 딸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허주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박세리 씨도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세리희망재단의 동의 없이 재단의 사업을 임의로 결정을 하는 문서를 냈다는 겁니다.

◎송영석: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재단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사회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에 박세리 씨도 참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박세리 씨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허주연: 그렇지만 이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이사회 의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회 결의 절차를 통해서 아마 보통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회가 5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이 이사들의 의견을 통해서 아마 결의를 거쳐서 일정 수 이상의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소 절차를 결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조 사문서 행사 피해자는 박세리 씨 개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령 박세리 씨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단 측에서는 이 문서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영리사업이라고 여겨지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거니와 이것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이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재단이 문서를 재단 명의로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석: 그러면 박세리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허주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이사회 표결에 어떤 의사를 행사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박세리 씨가 내심이든 아니면 표결을 통해서 표현하는 의사 고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사회 의결 절차에 따라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무조건 부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군요. 그럼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부녀 간의 소통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업에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마음대로 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딸에게 이런 의사 타진이라든가 재단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붙여보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까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녀의 갈등이 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도 입장을 내놨죠?

▼허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준철 씨 얘기로는 그냥 동의만 해준 거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장을 찍을 당시에 시공사 측에서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 설립하려면 박세리희망재단 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의만 해준 거고 이걸 새만금에서 허락을 받으려면 박세리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니까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소 만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지금 뒤늦게 알려져서 그렇지 경찰이 9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이미 마친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일단 검찰 측에서 한 번 더 고소인 조사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의 해명을 듣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재단의 동의 없이 재단의 도장인 것처럼 다른 도장을 찍어서 의향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하면 이것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박세리 씨라든가 아니면 박세리 씨가 있는 재단에서 처벌 불원서라든가 탄원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의 감경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전에 화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자주 나와서 부녀지간의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소식이 좀 놀랍게 다가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아버지가 이제 골프의 첫 스승이었고 선수 생활하면서 번, 굉장히 많은 그냥 액수입니다. 다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좀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부녀 갈등이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박세리 씨와 그 아버지의 어떤 갈등 관계가 굉장히 수면 위로 표출됐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박세리 씨가 골프 선수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이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 덕분이었고, 박세리 씨 2015년에 은퇴식 할 때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이자 첫 골프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애정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세리 씨 아버지가 2016년경에 불법 도박과 폭행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한 번 뜬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부녀 간의 갈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녀 간의 갈등이 촉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세리 씨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고소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부녀 간의 갈등이 촉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부녀 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연예계에서 부모와 가족 간의 어떤 성공한 자식과 부모 가족 간의 금전 갈등이 꽤 빈번하게 있었어요. 박수홍 씨도 있고 장윤정 씨도 있고 김혜수 씨도 있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허주연: 아마 정신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규모가 커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이런 금전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돈 빌려주는데 무슨 차용증을 쓰냐 가족끼리 사업하는데 무슨 수익분배 약정을 미리 정확하게 약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박수홍 씨 사례나 장윤정 씨 사례도 아마 비슷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독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류 같은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혜수 씨를 내세워서 돈을 빌렸던 그런 사례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식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김혜수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명성을 어떻게 이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성장한 자식의 독립을 부모가 지지를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확실하게 지켜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박세리 씨도 비슷한 경우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주연: 그렇죠.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주식회사든 다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요건에 맞게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역할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법적인 절차에 맞는 요건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의 분배 약정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정의라는 이유로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 지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주연: 먹방부터 찍었습니다. 우리 푸 공주 잘 지냈어. 이렇게 기대하는 팬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걱정하는 어떤 목소리들도 많았는데 저렇게 지금 얼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잘 먹고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71일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송영석: 가자마자 좀 시끄러웠잖아요. 푸대접 논란도 일고 막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은데 뭐 또 좀 건강해 보이는데요?

▼허주연: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대나무를 이제 중국 대나무와 우리나라 대나무가 맛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4월 3일에 갔거든요. 4월 4일부터 중국산 대나무 쿠즈 잘 먹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대나무 죽순 합해서 40kg 하루에 먹어 치운다고 하고 간식들 사과 당근 이런 것들도 잘 먹는다고 하고요. 일각의 얘기에 따르면 누워서 대나무 먹는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방사장도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300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선수핑 기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새집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송영석: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정말 극진하게 보살펴줬잖아요. 전 국민 관심 속에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허주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워싱턴 협약에 따라서 판다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데려오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송영석: 임대 개념이죠?

▼허주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대료도 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판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푸바오 너무 귀여워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도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예. 일각에서는 우리 언론이 푸바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여준다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사실 요즘 뉴스에 전할 소식 중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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