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통화”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입력 2024.06.12 (17:13) 수정 2024.06.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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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을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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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과 통화”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 입력 2024-06-12 17:13:02
    • 수정2024-06-12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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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을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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